가축분뇨 배출시설 없이 양돈장 운영 60대 적발
가축분뇨 배출시설 없이 양돈장 운영 60대 적발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2.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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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60대 농장주 검찰에 송치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3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양돈장을 운영한 혐의(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로 농장주 오모씨(62)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서귀포시 읍지역 모 오름 인근에서 축사 175㎡와 운동시설을 갖추고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서귀포시에 가축분뇨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5년 가축사육업에 등록한 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를 사육해 왔다.

또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가축사육이 금지됐지만 하천과 인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씨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나섰으며,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에 따른 이견을 듣고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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