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JDC 직원 집행유예 3년
뇌물수수 JDC 직원 집행유예 3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2.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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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김모씨(4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JDC 개발건설본부와 투자개발본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토지보상 업무와 조성 용지 분양업무 등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으려는 건설업자 대표 2명에게 입찰 전에 낙찰 가능 예상 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돈을 빌린 것”이라며 뇌물수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기가 해당 건설사들이 상업시설용지를 낙찰 받은 직후에 해당하고, 돈을 빌렸다고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와 달랐다”며 “건설업자 2명이 1300만원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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