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잔디운동장에 농업용수 불법 전용 ‘들통’
천연잔디운동장에 농업용수 불법 전용 ‘들통’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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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도까지 도내 학교 15곳 교육당국에 적발…용수 폐쇄조치
교육용 수도요금 신설, 이중 할인 등 난항 우려…빗물이용시설 설치 검토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도내 일부 학교가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비용 부담으로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천연잔디운동장을 소유한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1곳, 2016년 8곳, 2017년 6곳 등 3년간 총 15곳이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 수도요금이 교육용으로 분류돼 30%의 요금이 절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도요금 부담으로 농업용수를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농업용수 사용 학교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선 학교의 수도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용 수도요금 신설건을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당시 시급 현안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용 수도요금 신설 방안은 관련 조례 개정 통해 기존 요금의 30%가 감면된 요금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20%를 추가 감면 받는 것으로, 현재 도내 학교에서 부담하는 수도요금 약 14억원 규모에서 다시 2억8000만원 정도가 추가 감면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교육용 수도세를 이미 30% 감면 해주고 있음에 따라 추가 감면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향후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우선적인 조치를 위해 수도요금 신설 외에도 천연잔디구장 운영에 한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시 연간 약 100t의 물이 절감돼 학교당 많게는 2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까지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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