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관리 사각지대…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게스트하우스 관리 사각지대…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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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안 돼
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해 사건 용의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신고보상금까지 내걸었다.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게스트하우스가 수년 전부터 저렴한 비용 등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는 현행 법령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규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

다만 유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등으로 제각각 등록하거나 신고해 영업을 하고 있다.

도내 게스트하우스 대부분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등록·신고 규정의 미비와 일부 무신고 영업 등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또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손님끼리 술자리를 하는 등 파티 이벤트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상대적으로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제주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해 법적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 서비스 규정, 등급제 시행 등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가운데 업종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원 등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시설에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7월 발생한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이후 제주도와 경찰이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섰다가 시들해진 것 또한 강력범죄 발생과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의 여파로 제주지역의 대다수 게스트하우스에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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