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3일 남의 감귤 과수원에서 감귤을 상습적으로 수확해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41) 부자(父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A씨 부자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B씨(53)의 감귤 과수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감귤을 수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감귤을 몰래 따기 위해 날이 저문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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