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수산물 기승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수산물 기승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2.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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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축수산물들이 잇따라 관계기관에 적발되면서 제수용품 구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식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일까지 제주지역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5건이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4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지난해 농관원 제주지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제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55건이었다.

축산물의 경우 올해 들어 12일까지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3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0건이었다.

또 국립수산물식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12일 현재 7건으로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 16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도 설을 앞둔 지난 5일부터 육지부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유통·판매 기획 단속에 나서 12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10여 개 업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6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5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원산지 위반 및 육지부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실태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농수축산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민들이 제수용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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