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폭언 행사한 공무원 문책해야"
"비정규직에 폭언 행사한 공무원 문책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2.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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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제주시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원에게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자 ”그만 대들자 쫌“이라는 막말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들고 있던 무선마이크를 휘둘러 나무 탁자를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후 자리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제주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상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공무원을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해당 성명의 주장 사실에 대한 진위조사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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