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 외치다
제주서도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 외치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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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엄마민중당,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제안' 서명운동 전개 예고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여성들의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를 위해 유급 생리휴가 등을 보장하는 ‘여성건강기본법(일명 생리법)’ 제정을 제안하는 서명운동 및 캠페인이 제주지역에서도 전개된다.

민중당 내부조직인 ‘제주시 여성·엄마민중당’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에서도 여성건강법 법률안 제안운동을 시작한다”며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여성·엄마민중당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영역에 한정해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생리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 등으로 심각히 왜곡돼 여성혐오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하고 생리대의 안정성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건강기본법 법률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가고 도내에서도 이를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법률안 발의 및 지역에서의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젠더건강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전담 부서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내 여성건강전담기구 설치와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청소녀에게는 공결할 권리, 여대생에게는 휴강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 관공서 및 학교에서부터의 생리대 무상비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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