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식물 검역시스템 엄격해야”
위성곤 의원, “식물 검역시스템 엄격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1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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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병해충 차단 위한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검역증명서 첨부요건 강화 등 골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해외에서 휴대 및 우편으로 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검역업무 수행시 필요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요청해 제공받는 등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외병해충의 유입차단을 위해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발생한 붉은불개미 사건 등 국내 검역시스템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행법은 휴대·우편을 통해 개인소비 물품이거나 소량인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자나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선 병해충 위험도가 높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할 때는 상대국 정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조건을 악용해 수입량을 소량으로 분할하거나 차명으로 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신고의무화와 병해충 유무에 대한 검역규정에도 몰래 반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검역인력의 한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금지품 반입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출입국 정보확인 등에 대한 규정 미비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위 의원은 “지난해 붉은 불개미 사태 등 수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이 무려 7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식물방역에 대한 준비를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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