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월동무 피해 확대에 추가 지원 검토
道 월동무 피해 확대에 추가 지원 검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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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친 한파 기간과 폭설 등으로 인해 월동무 441농가 등 644농가의 피해 접수가 이뤄진 가운데 향후 추가 파악에 따라 피해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월동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함 가입대상품목이 아님에 따라 정부의 관련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지적돼 제주도정이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현안사항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신고 현황은 지난 8일 기준으로 월동무 441농가·1454㏊, 감귤류 110농가·46.2㏊, 브로콜리 15농가·12.5㏊, 콜라비 47농가·3㏊ 등 총 644농가·1535㏊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하우스 35농가·300동·8.7㏊, 축산농가 13농가·1288㎡의 피해도 접수됐다.

특히 월동무의 경우 미수확 면적 2827㏊(전체 재배면적 58%) 중 상당부분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양배추는 생유기에 가뭄까지 맞물린 탓에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등 상품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한파 피해접수를 실시하고 이후 열흘간 대상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게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최종 보고 후 20일 이내 정부 심의를 거쳐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계획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른 국비 지원은 월동무의 경우 ㎡당 농약대 168원, 대파대 410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지금 월동무에 대한 국비 지원만으로는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금 정확한 금액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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