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 건의
천재지변 시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 건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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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 폭설로 정부 보육료 지원 기준 출석일수 못 채울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폭설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아동들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천재지변으로 어린이집에 못 갈 경우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정부에 특례 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아는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정부 지원 보육료를 100% 받고, 6~10일 50%와 1~5일 25%로 차등 지원받는 가운데 지난 3~8일 제주에 내린 폭설로 이번 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제주도는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폭설로 출석하지 못한 아동들이 출석일수 11일에 모자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8일까지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일 폭설로 어린이집에 못간 아이들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천재지변 시 출석 인정 특례 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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