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국회 지켜보자”…통폐합안 상정 보류
“선거구 획정, 국회 지켜보자”…통폐합안 상정 보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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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8일 예고된 '29개 선거구 조정' 조례안 상정 보류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회의 전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할 ‘29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원 2명 증원안’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안건 상정이 보류됐지만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마지막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안건 상정이 예고됐던 ‘제주도의원·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보류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앞서 “도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조례안을 상정 보류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의 전망을 보면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향방이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유동적”이라며 “이 때문에 제주도가 제출한 29개 선거구 통폐합안을 담은 조례안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이 도의회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도의원 2명 증원안’ 처리 가능성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29개 선거구 조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만일 20일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예고된 대로 3월 2일부터 광역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경우 도의회는 ‘29개 선거구 조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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