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고시 연기, 행정 일관성 잃어"
"악취관리지역 고시 연기, 행정 일관성 잃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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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서 질타 쏟아져...농가 수용장치 필요-사전 대비 미흡 등 지적도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전경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양돈농가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시날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안일한 대응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을)가 7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환경보전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연기와 관련,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에게서 ‘479건 의견이 접수돼 행정절차상 답변을 위해 물리적으로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민원사항이 발생하니까 딜레이 한다는 것이냐. 고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양돈농가 반대 등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행정이 악취 관리를 전혀 안 하다가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악취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는데, 농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지키지 못할 법을 마련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표선면)도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처리량은 발생량의 절반가량뿐”이라며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 조례가 2년 전에 마련돼도 도는 아직까지 지원 지역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양보 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현재 법과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공동자원화시설 주변 지원 문제는 공공이 아닌 민간시설이란 문제가 걸려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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