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제주에 맞는 대책 필요”
“최저임금 인상, 제주에 맞는 대책 필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0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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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위 7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주요업무 보고
제358회 임시회 농수축위 전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7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등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또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제주지역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65.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면서 “제주도는 분야별 사업체별 부작용 사례를 모두 모니터링해 정부에 건의하고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단점 모두 있어 구인난이 해소된 점은 있다”면서도 “제주지역은 특히 영세업자들이 많아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만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중앙부처에 해결책을 건의도 했지만 쉽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실시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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