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무산’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무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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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전날 5분만에 정회 이후 선거구제 협의 진전 못해
20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기대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 5분만에 상임위를 정회한 뒤 여야3당 간사간 협의를 이어왔지만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6‧13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주를 비롯 광역시도의회의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3당의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자유한국당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수정안으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 협의해왔으나 성과가 없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6월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여러차례 강조했으나 결국 이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3당은 광역의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3월2일임을 감안,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당초 이날 국회의 선거구획정안처리가 무산될 경우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29개 지역구 선거구 조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14일 본회의 표결처리’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한편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제주시 지역인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제주시 2·3선거구(일도2동 갑·을)와 서귀포시 20·21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정방·중앙·천지동)를 각각 합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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