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당시 불법 재판’ 첫 인정
정부, ‘4‧3당시 불법 재판’ 첫 인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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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 박상기 법무장관 “중대한 불법적 절차” 답변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제주에서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재판기록도 없이 사형을 당하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이른바 ‘불법 군법회의’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중대한 불법적인 절차”라고 인정했다.

4‧3당시 불법적인 재판과 구금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7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1999년 추미애 국회의원께서 정부기록보존소의 보관창고에서 제주4‧3당시 민간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실시됐다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를 처음 발견했다”며 “1949년 7월까지 수형이 된 사람은 무려 2530명에 이르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된 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상당수가 총살됐고 일부는 행방불명된 채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오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9일 발의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상문제와 불법군사재판에 무효화가 핵심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이 “국가가 인정한 4‧3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당위성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워낙 피해가 커서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 유사사례를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의 배‧보상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오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군법회의 문서’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수형인명부는 존재하는데, 절차나 적법절차를 거쳐 행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자료도 없어서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대한 불법적인 절차라고 추정되고, 정상적인 재판이라 할 수 없다”며 “명예회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을 포함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며 “특히 가해와 피해 할것없이 화해와 상생이 정신을 제주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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