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2명 증원' 국회서 막판까지 ‘진통’
'도의원 2명 증원' 국회서 막판까지 ‘진통’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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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헌정특위 합의 실패-정개소위 열지 못해…법사위도 파행
여야3당 원내대표 협의…본회의까지 해법 내놓을지 관심집중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6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 광역의원 정수조정문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3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원내대표간 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어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명 증원안’의 회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은 당초 이날 정치개혁소위와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광역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공선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정개소위를 열지 못했다. 광역의원에 대한 연동형비례제 도입, 수정안으로 제시된 소선거구제 폐지와 중대선구제 도입 등은 물론 시도별 의원정수를 어느정도 늘릴지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권성동 위원장의 사임을 놓고 여야간 파행을 겪으면서 헌정특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다해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또한번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와 정치적 변수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의원 2명 증원안은 막판까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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