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교직원 수당, 총장 마음대로’ 지적
제주한라대 ‘교직원 수당, 총장 마음대로’ 지적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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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한라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발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한라대학교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의 수당을 신설하고 명확한 기준없이 기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제주한라대학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주한라대학교(학교법인 한라학원 포함)의 재무업무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 것이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한라대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3건, 주의 11건, 통보 3건 등 총 17건에 대한 처분 요구와 신분상 경고 2명, 주의 2명 조치, 재정상 806만원을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한라대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하지만 2013년 9월과 2017년 7월 이사장의 결재만 받아 보수규정을 제·개정했다.

또 2014년 1월 총장의 결재만으로 ‘조직관리 및 기관운영수당’을 신설해 2017년 10월까지 12명에게 매월 115만~34만원을 지급, 총 2억59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성격인 ‘기타수당’의 경우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직원에게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제주한라대는 필요 시 마다 총장의 내부 결재만으로 기타수당 종류를 신설하거나 지급대상자 추가 또는 정지, 지급액 조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8명에게 적개는 3만4500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매월 정액지급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에 따라 ‘보수규정’ 개정 및 수당 신설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대상과 직무 범위, 지급액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통보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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