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지방공휴일, 지방분권 방안 될 수 있어"
"4.3지방공휴일, 지방분권 방안 될 수 있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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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긍정 검토...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통일적 기준 마련 시급 지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발행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현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은 자치분권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입법조사관보는 4‧3지방공휴일 조례와 관련, “공휴일 지정 대상을 도민 전체가 아닌 도(道)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휴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이 쉬는 공휴일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향후 제정 법률에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와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입법조사관보는 “무분별한 지방공휴일 남발 방지와 지방자치단체 간 휴일의 형평성 확보, 체계적인 공휴일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공휴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정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공휴일이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 요구가 현실화되고, 미국과 호주,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지방공휴일이 시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여론을 잘 수렴해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방안 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3지방공휴일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정부는 지난달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정부는 별도 휴일을 지정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점과 공휴일 지정은 정부 권한인 점, 공휴일을 지자체마다 달리 정할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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