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이 인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을 기존 1000원(5㎞)에서 500원(10㎞)으로 인하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을 5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500원에 1㎞ 당 100원의 거리요금이 부과된다.
또 요금 상한액이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돼 교통약자들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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