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8.02.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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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 시 엄중 조치

[제주일보=지유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13일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주요 금지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지유리 기자  geena6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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