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7월 14일 진행
[제주일보=지유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 시험은 4월 28일, 하반기 시험은 7월 14일 시행할 계획이다.
접수는 상반기의 경우 4월 2일부터 4일까지, 하반기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http://local.gosi.go.kr) 으로 가능하다.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에는 수렵 강습기관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지유리 기자 geena6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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