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겨냥한 ‘속보이는 농지전용’ 용납 안돼
투기 겨냥한 ‘속보이는 농지전용’ 용납 안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2.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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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3년전부터 제주는 말 그대로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대세지역’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타지방에서 제주로 전입해오는 인구가 연간 1만5000명선에 이르면서 제주 곳곳에 이들을 위한 별장형 주택들이 즐비하다. 신규 농지 취득자들은 주말농장 또는 소규모 주택조성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에서 농지를 취득한 외지인 가운데 영농목적 보다 건축이나 개발 등을 위한 농지 전용은 급증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외지인이 취득한 도내 농지는 총 3130필지‧252㏊다. 취득 목적별로는 농업 경영이 652필지(117㏊)로 전체 20.8%에 이른다. 반면 농지 전용은 1278필지(92㏊)로 40.8%에 달했다. 주말체험 영농은 1200필지(43㏊)로 38.3%를 차지했다. 이는 결국 농사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5필지 중 1필지 꼴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농지기능관리 강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엄격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농지 전용으로 매입하는 외지인들이 많은 때문으로 일단 분석된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지역 적잖은 농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 가운데 상당면적은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들 토지가 방치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후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때문이다. 농지는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거래돼선 안 된다. 왜냐면 그 자체가 곧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행 법률은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농지라고 그냥 놔두지 않았다. 실제 이는 농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제주도내 어지간한 농지는 최근 2~3년 새 적어도 3~5배 뛰었다.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 또는 영농희망자는 농지를 사려고 해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농지전용은 실제 영농의 뜻이 없는 사람들에게 농지확보의 ‘편법통로’가 된다. 그 뒤에 투기라는 속셈이 숨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다.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는 농지전용 사례는 주택건립이다.

농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한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사와 창고 등으로 대상 건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농지를 오랜 기간 경작해 온 주민이 아닌 제주로 이주해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농지에 주택을 건립하겠다며 농지전용을 신청하고 허가하는 것은 문제다. 농지는 어떤 경우에도 농사를 위한 땅이지 집짓기 위한 땅이 아니다. 농업경영 보다 농전용을 통한 농지취득이 갑절 많다는 것은 모순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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