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만 570억
버스노선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만 570억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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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결과 7464필지 달해...땅값 상승 등 감안해 체계적인 해소대책 시급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미지급용지(미불용지) 중 버스노선에 편입된 것만 7400여 필지로, 공시지가로 보상한다고 해도 57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노선 편입 미불용지는 총 7464필지‧106만2000㎡로, 보상비는 570억4200만원으로 예상됐다.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도내 땅값 폭등 흐름을 감안할 때 실제 보상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노선 편입 토지를 포함한 도내 전체 미불용지는 9만1411필지‧1151만8000㎡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비만 해도 무려 1조2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지급소송에서 행정이 사실상 전패하는 데다 미불용지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인근 토지 건축행위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더구나 도내 가파른 땅값 상승 흐름으로 보상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불특정 다수 이용과 분쟁소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미불용지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와 행정시는 전담대응팀을 꾸려 논의한 결과 버스노선 편입 미불용지 중 분쟁 발생과 보상민원 제기 등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5년 내 집중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미불용지 보상을 2018년 핵심정책 과제로 선정해 역점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도 본청 33억원과 제주시 15억원, 서귀포시 11억원 등 59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형편상 미불용지를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버스노선 편입 미불용지를 우선 해소하고 시급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불용지는 대부분 1970‧80년대 새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보상 원칙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시군도, 지방도 등을 확장할 당시 지적공부 정리 미흡 등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소지를 이유로 무산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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