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헌법학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힘 모은다
도-헌법학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힘 모은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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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특별한 지위·특혜 아닌 자치분권 실현이 목표”
MOU체결, 지방분권 개헌-자치실현 위해 협력 약속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이 1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와 고문현 헌법학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업과 연대를 통해 자치분권의 실현에 뜻을 모았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개헌과 균형발전에 뜻을 모았다며 “상세한 토론여건이 되지는 못했지만 헌법적 지위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지위나 특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에 앞서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담은 분권국가의 구현’을 주제로 마련된 한국헌법학회의 정기학술대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자치분권 경험을 통대로 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최용전 교수(대진대)는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 선언과 ‘지방분권실현과제’로 중앙정부와 제주자치정부간의 수평적 통치권배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권한과 입법사항의 헌법 명문화, 자치권을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고인석 교수(부천대)는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들을 분석한 뒤 “헌법전문에 지방분권(지방자치)국가를 천명해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과 효율성 있는 지방행정과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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