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부동산 다운계약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2.01 17: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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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년전인 2015년 12월 제주 전역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다. 특히 당시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가 발표되면서 제주는 대한민국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됐다. 워낙 부동산 투기가 광범위하게 자행됨에 따라 당시 제주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까지 만들어 가동했다. 제주도가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어지간한 아파트 분양 현장엔 전국에서 몰려든 떳다방 업자들이 설쳤고, 이에 편승한 일반인들까지 모이면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제주지역 땅값과 아파트 가격은 지난 2~3년 새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처럼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결국 ‘다운계약’이라는 불법행위로 이어졌다. 부동산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행위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거래당사자들은 서슴없이 이를 자행한다. 왜냐면 다운계약의 실체를 당사자 외에는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는 여전하다. 제주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394건으로 2016년 358건보다 10% 늘었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이 37건으로 전년(17건)보다 갑절이상 늘었다. 미신고‧신고지연도 354건에 이르렀다. 부동산 중개업 위법사항 적발 건수 또한 100건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가 보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2015년 말 설치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와 중개행위, 공동주택 투기 등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건수가 위법행위의 전부일수는 없다. 시중에 나가보면 널뛰기처럼 오른 땅값 및 아파트 가격을 쉽게 실감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 때 이를 액면 그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편법이 동원되고 이 과정에서 투기세력이 개입한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지가 상승을 노린 대표적 땅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사회가 용납해선 안 되는 중대 범죄다. 부동산 투기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끌어내려 사회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그 과정에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이는 곧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준법정신까지 좀먹게 만든다. 제주도를 비롯한 세무당국은 투기 세력과 허위신고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표적 불법행위인 다운계약은 뿌리 뽑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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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8-02-02 05:32:17
다운계약서 매매건

제주동네 2018-02-02 00:04:50
제주는
무조건다운계약몇억웃기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