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주요 도로변 80여 곳에 지정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용도지구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호지구 지정 중요시설물로 공공청사와 공연장,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전시장, 종합운동장 등이 포함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또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유사한 목적임에 따라 통·폐합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주요 도로변에 설정된 중심지·일반·역사문화 미관지구들은 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 일부 변경되고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삭제됐으며 미관지구 내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물 범위 등은 현행대로 시가지경관지구에 반영된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내년 4월 19일까지 지구단위계획 대체 또는 용도지구 변경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미관지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지정 가능하며 일부 건축물 시설이 제한된다.
문화재 등에 지정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변경되며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바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