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른 땅값, 선의의 피해 최소화해야
또 오른 땅값, 선의의 피해 최소화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1.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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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땅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토지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름세다. 국토교통부가 그제(1월 30일) 발표한 ‘2017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땅 값 상승률은 5.46%로 전국 평균 3.88%를 웃돌았다. 서귀포시 지역이 5.57%, 제주시 지역이 5.41%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상승률은 세종시(7.02%), 부산(6.5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제주 땅값을 끌어올린 1차 요인은 여전히 이어지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심리다. 또 서귀포 서부권에 진행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사업과 영어교육도시 또한 산남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제주시 지역에선 화북상업지구 및 제주 신항망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토지 거래 감소라는 가격상승의 부정요인을 상쇄한 셈이다. 이에 앞서 제주 땅값 상승률은 2015년 7.57%, 2016년 8.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특정 물건의 거래가 줄었는데도 가격이 오른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수요와 공급 모두 줄었는데도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상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땅값 상승률은 제주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땅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재산관련 세금이 오르게 마련이다. 재산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를 기준삼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뛴다. 재산평가액이 늘어나면 각종 연금혜택은 되레 줄어든다.

땅값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붙는 세금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도 그 당연한 현상을 납세자 대다수는 탐탁지 않아한다. 토지의 생산성은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땅에 따라붙는 부담만 늘어난 때문이다. 땅값 상승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평온하게 자신의 일상에서 예전처럼 지냈을 뿐인데 난데없이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나아가 각종 연금혜택까지 줄어든다면 결국 선의의 피해로 이어지고 이는 반발을 부르게 마련이다.

제주지역 납세자들이 일차적으로 기댈 곳은 지방정부인 제주도다. 재산세 부과라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만큼 부동산과 연관된 지방세 과세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건강 보험료 및 연금 산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정부부처 및 담당기관들과 협의해 후유증 최소화를 도모해야 한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반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치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 한 푼의 세금도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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