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지방분권 모델 완성' 초점
7단계 제도개선 '지방분권 모델 완성' 초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1.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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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헌 연계 2월부터 추진...재정.입법 등 핵심권한 배분으로 지방시대 선도 뒷받침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2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특히 7단계 제도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감안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핵심가치를 담은 6단계 제도개선을 조기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7단계 제도개선에 돌입한다.

우선 제주도는 2억원을 들여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 용역을 9월까지 추진한다.

이 용역은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완성의 연장선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자체를 기존 개별 사무권한 이양에서 정책과 기능 단위의 배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법 1~5단계에서 미반영 된 과제에 대한 집중 검토가 진행된다.

그 동안 알맹이 빠진 제주특별자치도란 비판의 대상인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관련 미반영 핵심 과제들이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과 기능 단위로 배분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핵심과제 반영 여부는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적인 추진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분권모델 완성 로드맵 마련 등을 거쳐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정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핵심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국정과제인 특별자치도 지방분권 모델 완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자기결정권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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