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안 내달 1일 '결판'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안 내달 1일 '결판'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1.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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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헌정특위 정개소위 결론 못내…2월7일 국회 본회의 통과엔 여야 의견모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 조정안이 30일 국회 개헌·정개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1일 예정된 정개소위가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의 2월7일 국회 본회의 처리여부에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이후 이어진 이날 헌정특위 정개소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정개소위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정개소위 활동계획’과 함께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보고’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정개소위에서는 제주를 포함 전국 광역시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가 주되게 논의됐으며 당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별 의견이 커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이같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따른 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3월 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월7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내달 1일 정개소위에서는 이견이 큰 연동형비례제와 달리 시도별로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받고 있는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우선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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