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위상 강화, 개헌 지연 대책 투트랙 필요”
“특별도 위상 강화, 개헌 지연 대책 투트랙 필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1.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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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제주연구원,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 개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개헌과 연계한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헌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연구원은 30일 오후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박원철 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전략과 핵심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제주도 관련 조항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이 국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단계별 진행이 필요한 경우 제주도는 개헌안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준연방제형)을 보장하는 안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개헌 연동 방안’과 ‘개헌이 지연 또는 보류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헌법적 지위 확보 시 후속 법제도 조치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 준비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헌법’을 제정해 자기통치권한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영국의 지방정부헌법 등과 같이 제주도의 통치구조와 자치 운영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자치기본(통치)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도 “개헌과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헌법을 제정해 권력분산 방안 등을 담아내야 한다”면서 “개헌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 스스로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제주도가 모델적인 지방정부가 되려면 도민을 위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최소한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산업 관련 입법권, 재정, 인력 등 기능이 완전히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전국적으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단계적 실현하는데 총력 집중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제주도가 원하는 차등적인 지방분권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고충홍 의장과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은 31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와 더불어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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