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권 한계 극복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한계 극복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1.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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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교수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회의’ 주제발표서 제언
자치입법권·권한 확대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 역설
25일 제주 서귀포시 부영호텔&리조트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세종 특별세션에서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고질적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25일 10여 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당초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는 출발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권한을 이관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성장지표를 보면 ‘분권을 해야만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주가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양 교수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의 ‘제주-세종 특별세션’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고질적 사례’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지방분권-권한이양 논쟁에 서 늘 반복되는’ 4가지 쟁점을 ▲효율성 ▲형평성 ▲지자체 능력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등으로 분류해 ‘약한 분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궈낸 성과를 짚었다.

양 교수는 “양적성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투자, 관광수입 등으로 전반적인 급성장을 해왔다”며 최근 4년 제주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연평균 5.46% 증가해 전국평균(3.58%)의 약 2배, 지방교부세 규모도 2006년 4337억원에서 2015년엔 1조1240억원으로 2.6배 증가하는 등 성장의 여러 지표들을 제시했다. 이양된 권한 활용 역시 81.8% 수준에 달한다고 양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분권을 강화시킨다는 역할로 출범 당시부터 제주특별법에 명시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매우 낮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앞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치입법권 인정과 권한 이양을 담은 헌법적 차원의 노력으로 약한 분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양된 권한의 효용성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자체간 공무원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제주도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도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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