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은 제주특별법 위배' 반려
'한진 지하수 증산은 제주특별법 위배' 반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1.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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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취수량 변경은 입법취지 훼손 우려 부당" 해석...한국공항 측 "소송 등 종합적 검토"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증산 허가 신청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의해 증산 자체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근거로 뒤늦게 한국공항의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를 놓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취수허가량을 변경하는 자체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의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특히 법제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산은 물론 변경 자체가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달 말 한국공항에 증산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 관계자는 “그동안 유권해석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엔 취수허가량 변경 자체가 불가하다고 해석한 만큼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법제처에 쟁점사항을 질의할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은 지난해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증량하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도의회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가 1일 130t으로 줄여 조건부 통과시켰지만 도의회는 의원총회를 갖고 본회의 상정을 최종 보류했다.

지난해 말까지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한편 한국공항은 1984년 처음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에 1일 200t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후 1996년 1일 100t으로 감량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 이후 수차례 증산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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