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 해녀어업 보존을 위해 신규 해녀에게 매달 30만원 정착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제정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에 의거해 2월부터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초기 어촌정착금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해녀는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돼야 한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해녀 정착금을 지원하려다 공감대 부족으로 보류했다.
제주도는 102개 어촌계 해녀‧어업인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신규 해녀 지원에 긍정적이라고 달했다. 지원금은 월 20만~3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제주도는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7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과 해녀복 확대 지원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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