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는 제주로'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돼지는 제주로'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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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우리는 환경과 관련한 많은 뉴스를 접한다. 미세먼지 이야기부터 기름 유출, 폐수 방류, 바다 오염, 쓰레기 매립에 관한 뉴스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양돈업자들이 축산 분뇨를 지하수 ‘숨골’로 무단 배출했다는 뉴스에는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 분뇨를 ‘숨골’ 등에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고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축 분뇨 재활용업자 고모씨(45)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공공수역인 ‘숨골’에 축산 분뇨를 버린 행위는 인근 주민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오염된 지하수가 회복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런 범행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벌(嚴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금 악취에 시달리고 식수원까지 축산 분뇨로 오염된 주민들의 민심은 극도로 악화돼 있다. 이 두 사람 이외에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양돈업자 10여 명에게도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제는 형법이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느낌이다. 환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실한 적발과 엄벌이 필요하다. 아무리 환경 형법의 규정이 정치(定置)하고,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집행하지 않는다면 환경 범죄의 억지력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적발도 대충 대충 하고, 처벌도 소액 벌금형만을 부과한다면 아무도 적발과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 판사의 판시대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제주도민의 의무”다. 우리는 축산 분뇨 무단 배출 사범같은 ‘이욕(利慾)을 동기(動機)로 하는’ 환경 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한 엄벌해주기 바란다.

축산 분뇨 무단 배출 사건의 이면(裏面)에는 제주도 당국의 감시 소홀과 무대책, 무관심, 무능력, 고의적 은폐 등이 도사리고 있다. 무단 배출되는 축산 분뇨의 존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적 대책을 못 세우고 적발 묵살, 적발 소액 벌금에서 맴돌다 오늘을 맞이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하려면 도민 개개인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주도 당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기본 정책이 명확해야 한다. 즉 반드시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축산 장려정책과 환경보호 중 환경보호가 우선한다는 명확한 기본 정책을 확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도민 생존의 기반이고, 도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기반이다. 양돈 악취와 분뇨 무단 배출 문제를 근절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사람은 육지로, 돼지는 제주로’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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