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 16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제주특별법’과‘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원희룡 지사는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 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에 혈안이 돼 자신들의 주장마저 번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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