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이어 귀어.귀촌 지원정책도 '구멍'
귀농 이어 귀어.귀촌 지원정책도 '구멍'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1.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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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부적격자 지원, 사후관리 소홀 등 대거 적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귀농에 이어 귀어‧귀촌 지원정책에도 구멍이 뚫렸다.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귀어‧귀촌인 지원금 중 일부가 사실상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와 행정시가 추진한 귀어·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귀어인 10명에게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12억3851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과정에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귀어·귀촌 융자자금을 지원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방문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는 귀어 정책자금 사업 부적격자에게 어업창업‧주택구입 자금 2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씨는 지원금으로 어선을 구입했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뒤 귀어 전 주소지인 부산으로 돌아갔다.

B씨는 어선을 구입했다가 매각해 융자를 상환하는가 하면 지원금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부산으로 돌아갔다.

수산업 창업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C씨의 경우 거주지 관련 규정 상 사업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지도·감독 소홀 등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감사 결과 귀농 지원 정책이 부동산 투기에까지 악용됐다.

일부 귀농인이 농지 취득 및 융자금 혜택을 받은 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심지어 수억 원의 융자 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후 쪼개기 식 건축개발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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