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오는 6‧13지방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 신고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시스템 상 사망 의심자의 거주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의 출국상태 등이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시에는 공고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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