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돈농협조합장 파기환송 재상고 검토
검찰, 양돈농협조합장 파기환송 재상고 검토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1.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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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한 것(본지 15일자 4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김 조합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취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돌려받았더라도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형이 변경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에 열린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듬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은 유지하고 추징금은 직권 파기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며 “다만 추징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본 범행은 공공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가 위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 살포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금원을 제공한 상대방이 2명뿐이며 그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조합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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