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제한 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이며 다자녀, 1~3등급 장애인, 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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