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처리미흡…경찰 내부감찰
상해사건 처리미흡…경찰 내부감찰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1.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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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 경찰이 상해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 발생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아 내부감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폭행사건이 발생, 112 신고를 받은 대정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폭행 가해자 A씨를 파출소로 데려가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 B씨는 119를 이용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B씨는 병원에서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지난 27일 서귀포경찰서를 찾아 사건 진행을 확인한 결과, 당시 사건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킥스(KICS·국가 통합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의 정비가 이뤄져 전산 입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킥스 정비 사실이 사전에 고지돼 사건 발생보고를 서면으로 하라는 문서가 이미 시행됐다는 점에서 해당 경찰관들의 업무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경찰서는 사건 발생신고가 문서로 보고되지 않은 점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내부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상해사건이 발생해 전산 입력이 되지 않으면 문서로나마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경찰관들이 근무시간 등으로 인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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