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막기 위해 보행권 침해하는 행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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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1.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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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문시장 근처 횡단보도에 대형 화분 2개 설치
15일 제주시 일도1동 동문시장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대형 화분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시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도로변에 대형 화분을 다수 설치한 가운데 횡단보도 위까지 대형 화분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화분 2개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 상 횡단보도 위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제주시 일도1동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 가운데는 대형 화분 2개가 나란히 서 있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횡단보도 가운데 화분이 설치되면서 보도에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아 있었다.
보행자들은 차량과 화분을 피하느라 아슬아슬하게 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 도로변에 대형 화분이 줄지어 설치되면서 이 곳을 통행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차도로 내몰린 시민들을 피하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면서 차량 통행이 수월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도로변 보행로와 횡단보도를 차지한 화분 때문에 차도로 내밀린 시민과 상인들은 일제히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날 동문수산시장 근처에서 만난 관광객 조모씨(26)는 “횡단보도에 화분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 강모씨(46)는 “불법 주차가 심해 화분을 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 때문에 손님들이 매번 차도로 몰려 위험한 상황이 한 두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던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인 강모씨(48)는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면 결국 손님들이 시장을 찾길 꺼릴 것”이라며 “불법 주차가 문제라면 단속을 강화하면 될 것인데, 단속 나오기 귀찮아 주차를 아예 못하게 화분을 설치한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횡단보도에 위치해 있던 화분은 횡단보도 옆 차선 규제봉이 훼손되며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를 재도색하고 비치한 화분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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