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원소개소 운영 2명 불구속 송치
미등록 선원소개소 운영 2명 불구속 송치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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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5일 미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리고 선원소개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우모씨(47‧부산)와 윤모씨(51‧부산)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우씨는 부산에 사업장을 열고 제주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 2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모두 80차례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113명을 소개해 소개비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도 같은 장소에서 2016년 11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23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41명을 소개해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관할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선원으로 승선하면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를 어선소유자 등에게 소개하면서 1명당 12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업안정법에 따라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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