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해야”
전국교육감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해야”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8.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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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와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교육청 차원에서 방과 후 영어 특활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을 바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한 학부모와 정치권·교육 현장의 반발에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의 이번 논의는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협의회는 또 교육자치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도 교육부에 요청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요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과 인성교육 시행 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시의 동지역 관사 보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등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의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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