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건의키로
道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건의키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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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보건복지부 방문 예정...땅값 상승 여파로 대거 발생한 탈락자 구제될지 주목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노인 기초연금 탈락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을 연구한 결과 4가지 안이 도출된 가운데 제주도는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최적으로 보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도‧농복합군)는 1억3500만원, 제주도가 포함된 중소도시(전국 도의 시, 세종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이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대거 탈락한 원인은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광풍과 맞물려 이들이 보유한 소규모 토지나 주택 가격이 뛰었기 때문으로 보고,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4.9%에서 2015년 64.8%, 2016년 62.8%, 지난해 62.5%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6.5%와 66.1%, 65.3%, 65.8%다.

제주와 전국 격차는 2015년 이후 1.3%P와 2.5%P, 3.3%P 등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도내 개발공시지가 상승률이 2016년 28.8%(전국평균 5.1%)와 지난해 19.0%(전국 5.3%) 등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과 맞물려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속 하락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실정에 맞는 기초연금 수급기준 개선안을 연구한 결과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개선안을 건의하고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나머지 3가지 안은 제주도를 대도시 공제기준에 적용하는 방안, 공제적용지역 기준을 현재 3급지에서 4급지로 세분화해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 지역구분을 폐지(재산 기본공제수준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다.

제주연구원은 대도시 공제기준 적용과 공제적용지역 세분화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고, 지역구분 폐지안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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