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이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이 측량을 접수할 때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대상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또 지난해부터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보조사업인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폭설과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문의 760-2131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