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제조업체 시설 개선금 지원
노후 제조업체 시설 개선금 지원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1.10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업·근로 개선 1000만원,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2000만원 이내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개선·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208개 중 20년 이상 노후한 영세 제조업체다.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천정, 벽면, 환기장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작업환경 개선을 비롯해 화장실·샤워실·기숙사 신축 등 근로환경 개선 등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작업·근로환경 개선은 1000만원 이내,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