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악취도시' 제주, 이젠 벗어나자
'10대 악취도시' 제주, 이젠 벗어나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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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악취(惡臭)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주요한 환경 문제가 됐다. 정부가 2005년부터 악취관련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악취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있는 것은그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악취 민원은 총 2만4748건이 접수됐다. 이는 악취방지법 시행 첫해인 2005년(4302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 가운데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10대 악취도시’에 제주도 제주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2016년 악취발생 민원이 471건으로 10대 악취도시 중 7번째다. 제주도가 내외에 표명하고 있는 ‘청정 제주’란 말이 무색하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가 지난해 악취배출 실태조사를 했던 101개 양돈장 중 악취 기준을 초과한 96개 양돈장을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옳은 결정이다.

이들 양돈장에서 악취조사를 해보니 악취 농도가 최고 300배를 초과했다고 한다. 인근 지역에서도 최고 100배나 초과했다. 주민들의 “못 살겠다”는 데모가 엄살이 아니었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러한 악취 민원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심지어 축산당국과 양돈업계가 한 몸통이 되어 악취민원을 모른 체 해왔다는 얘기까지 있다. 선거에 목줄을 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피해 주민과 악취발생 축산업계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표명해온 것이 그동안의 경과다.

이번에 제주도의 결단은 천만 다행이다.

다시는 청정 제주를 지향하면서 ‘사람의 삶이 우선이냐 돼지 키우는 게 우선이냐’ 하는 코미디 같은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우리는 ‘청정 제주’라고 하는데 저들은 우리를 ‘10대 악취도시’라고 하니 이게 될 말인가.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 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이어 1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엄정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개선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즉각 양돈장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도내 296개 양돈장 중 아직까지 악취배출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195개 양돈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조사 결과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예외없이 모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양돈 축산농가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는 양돈이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주도가 3월까지 설립할 ‘제주악취관리센터’도 이런저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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