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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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50만원 가량 지원되고 시간제 지원시간이 연 600시간으로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의 지원비율이 5%포인트 상향돼 시간제는 30~80%, 영아종일제는 35~75%로 조정된다. 이는 시간당 서비스 요금이 지난해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도비 4억9000여 만원을 투입, 자부담 50%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간제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1560~5460원,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 기준으로 19만5000원~50만7000원 가량 지원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교통비에 대해서는 거리별 차등 지원이 실시돼 읍·면지역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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