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저감 어려운 양돈장, 보상금 주고 폐업
악취 저감 어려운 양돈장, 보상금 주고 폐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1.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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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양돈산업 체질 개선 본격화] 6곳 대상, 보상금액 적정성 관건...모범 농가는 지원 강화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제주 청정환경자산을 대표하는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양돈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영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보상을 통한 폐업이 유도되는가 하면 분뇨 처리 등 축사환경이 우수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양돈장 폐업 보상금은 지원협의회가 구성돼 책정할 예정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에 충실하면서도 농가의 생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액의 적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돈산업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도민사회 목소리가 거센 것과 관련해 이들 사업이 양돈 환경과 구조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실마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악취 저감시설 등 미흡한 영세농가 폐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양돈장 폐업 지원을 접수한 결과 6곳(총 3420마리)이 신청했다.

양돈장 소재지와 사육두수는 제주시 한경면 1곳‧2000마리와 한림읍 1곳‧600마리, 서귀포시 도순동 1곳‧300마리, 강정동 1곳 150마리, 남원읍 1곳 120마리, 표선면 1곳‧250마리다.

제주도는 이달 중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양돈장폐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한 후 다음 달 폐업 지원 대상 양돈장 선정과 보상기준 마련, 보상액 산정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3월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 4월에는 양돈장 폐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보상액은 해당 농가가 사육 중인 돼지들을 모두 처분하는 시점에 맞춰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액 산정은 양돈장 폐업 지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3년간 영업수익 등을 토대로 하는 정부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돼지 1마리 당 32만원 안팎이지만 이는 참고사항이다.

폐업 양돈장은 향후 10년간 다시 양돈을 재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올해 양돈장 폐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제주시는 3억원, 서귀포시는 4억원을 각각 확보한 상태로, 제주도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분뇨 처리‧악취 저감 모범농가 지원 강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축산환경 개선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도내 농가 39곳이 최종 지정됐다.

축종별로 양돈장 17곳(제주시 12‧서귀포시 5)과 한육우 9곳(제주시 5‧서귀포시 4), 낙농 3곳(제주시 3), 양계 10곳(제주시 8‧서귀포시 2)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축산악취 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관련해 인증 대상을 깨끗한 축산농장 중 양돈장으로 한정하고 지원은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악취 저감 실천 모범농가는 현재 1곳으로, 축산환경 개선 시설비용의 60%(자부담 40%)를 지원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세 양돈장은 축산악취 저감 시설 등이 미흡하다 보니 소재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은 실정으로, 폐업 지원 시 공공성과 농가 생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한 보상액을 도출할 것”이라며 “모범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악취가 끊이지 않던 중 축산분뇨 사태까지 터지면서 양돈장에 대한 도민사회 분노가 폭발했다”며 “사육환경이 열악한 곳은 도태시키고 양호한 곳은 더욱 건강한 농가가 되도록 지원해 양돈산업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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